| 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설명회 정례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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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0.02.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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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 설명회 정례화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 설명회 정기적 실시 - 전국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동시 설명회 실시 정례화
(설명회 주요내용) -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 - 사례, 질의ㆍ응답 등을 중심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 설명회 일정은 매월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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