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청구오류 심사불능 항목 추가 및 기능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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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0.02.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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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심사불능 항목 추가 및 기능개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대상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누락 및 기재착오’로 발생하는 심사불능 항목을 “단순청구오류”서비스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 코드에 대한 명칭을 수정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개선을 완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단순청구오류 서비스란? - ‘상병코드 누락 및 기재착오’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항목의 누락 및 기재착오로 발생하는 단순오류 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단순청구오류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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