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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심사불능 항목 추가 및 기능개선 안내
담당부서 운영부 작성일 2010.02.25 조회수

단순청구오류 심사불능 항목 추가 및 기능개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대상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누락 및 기재착오’로 발생하는 심사불능 항목을 “단순청구오류”서비스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 코드에 대한 명칭을 수정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개선을 완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단순청구오류 서비스란?

- ‘상병코드 누락 및 기재착오’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항목의 누락 및 기재착오로 발생하는 단순오류 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단순청구오류 제공 내용

구분

발생사유

코드

심사불능

보장기관기호 누락 및 기재착오

02

상병분류기호 누락 및 기재착오

04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조제투약일 누락 및 기재착오

08

수진자 성명 기재누락

10

요양일수 누락 및 기재착오

16

처방전교부번호 기재착오

23

성별과 다른 진료

24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시 최초입원개시일 기재착오

28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구분 불일치

30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누락 및 기재착오

36

연령비교 납득곤란 상병

38

부정확한 상병기재

40

약국 처방조제분 조제투약일이 ‘처방전 사용기간’을 초과

66

약국 처방조제분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기재착오

78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91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누락

10

심사조정

금액 산정착오

A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F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기재누락

K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L

의약분업관련 의사,치과의상의 허용범위외 직접조제

U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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