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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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2.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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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등이 개정 및 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 범위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변경 - 출산전진료비 지원 확대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조제 제한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 등 ○ 시행일 : 2010년 3월 1일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은 2010.2.1일
진료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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