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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2.26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등이 개정 및 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 범위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변경

- 출산전진료비 지원 확대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조제 제한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 등

○ 시행일 : 2010년 3월 1일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변경은 2010.2.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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