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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 설명회 정례화
담당부서 대전지원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심평원 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 설명회 정례화

- 전국 지원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7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

사례, 질의ㆍ응답 등을 중심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전 지원에서 매월 동일한 날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을 정례화하고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설 요양기관의 진료 및 진료비 청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설명회 일정은 관할 지원에서 매월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평원 지원별 관할지역]

구분

지역

전화번호

비고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02)3772-8802~20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제주도

051)630-4000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053)750-9301~3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062)605-2700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042)600-7011

수원지원

경기도

031)259-1408~11

창원지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055)239-7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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