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외처방내역(조제내역)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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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평원 | 작성일 | 2010.03.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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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내역(조제내역)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알려드립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의 상이금액이 2만원이상 인 건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착오 약제비를 정산하고 있으나, 2010년 5월부터 1천원이상 인 건을 점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하여 처방전 등 확인을 통하여 재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 기재와 약국의 청구착오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오류 유형과 약국의 착오 청구 유형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와 같은 기재착오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재 발생 되는 경우에는 환수나 현지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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