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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설요양기관 교육 정례화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0.03.08 조회수

우리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지원 공통으로 신규 개설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불참 시 다음달 셋째주 수요일에 언제든지 참석 가능)

○ 주요 설명회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고시내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사례

- 요양기관 현황변경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매월 해당기관에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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