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개설요양기관 교육 정례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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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0 | 작성일 | 2010.03.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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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지원 공통으로 신규 개설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불참 시 다음달 셋째주 수요일에 언제든지 참석 가능)
○ 주요 설명회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고시내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사례 - 요양기관 현황변경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매월 해당기관에 문서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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