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12호(‘10.3.5)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3.08
조회수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거점병원 감염전문관리료 특례적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고 변경 적용일은 2010. 3.15(월) 진료분부터 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