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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자율개선제 및 201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3.09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송응복)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적정 진료와 올바른 청구를 위하여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및 「201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등을 안내하오니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2. 2010년 달라지는 건강보장 주요내용(의과, 치과, 한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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