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2010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0.03.10 조회수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 신고기간 : 2010. 3. 16(화)~3. 22(화)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705-6942, 6655, 6937)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서울지원(02-3772-8805)

부산지원(051-630-4005)

대구지원(053-750-9303)

광주지원(062-605-2715~7)

대전지원(042-600-7016~7)

수원지원(031-259-1421)

창원지원(055-239-7617~8)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