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는 『~세 이하』와 관련하여 연령금기 약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예시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적 용 예 시
비고
2세 이하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2. 01.까지 금기
신설
2세 미만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1. 31.까지 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