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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 전산점검 적용기준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우리원에서는 『~세 이하』와 관련하여 연령금기 약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예시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적 용 예 시

비고

2세 이하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2. 01.까지 금기

신설

2세 미만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1. 31.까지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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