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관련
산정현황 통보서를 편리하게 인터넷(심평원 홈페이지)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첨부한 사용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5-239-7618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