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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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3.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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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2호. 20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3.31일로 완료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옴에 따라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절차 준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24, 2010.3.15)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2010.3.31일로 완료 - 이후부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의3에 의한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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