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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폐지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2호. 2009.10.22)의 유효기간이 2010.3.31일로 완료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옴에 따라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절차 준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24, 2010.3.15)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2010.3.31일로 완료

- 이후부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의3에 의한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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