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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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3.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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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해옴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60, 2010.3.16)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방안 -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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