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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3.18 조회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해옴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60, 2010.3.16)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방안

-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 기타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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