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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스타정 등 4개 품목 급여중지 조치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0.03.18 조회수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1706호(2010.3.11)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사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010.3.18)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2010.3.21일자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려, 첨부 품목들에 대해 2010.3.2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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