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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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3.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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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단계가 '위기'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조정되어 인플루엔자A(H1N1)확진검사를 급여에서 비급여로 변경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 ○ 제2장 검사료 - 나596라.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Conventional RT-PCR) : 수가코드 C5968 - 나597자.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Real-time RT-PCR) : 수가코드 C6095 - 나597자.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A(H1N1)포함 (Multiplex RT-PCR) : 수가코드 C6096 ○ 적용일자 : 2010.03.15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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