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_요양병원 관련 (2010.04.0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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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03.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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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16호(2009.11.30), 2010-19호(2010.1.28), 2010-4호 (2010.3.29) 시행일자 : 2010.4.1
■ 반영 내역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관련 □ 신설 - 1등급 -전문의 수가 50%이상인 경우[기본코드 넷째자리 9] - "환자수 vs 간호사수" 18:1 초과 : 감산 [기본코드 셋째자리 6, 정액수가는 5,6,7로 구분]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 6등급 5% 감산 적용 [기본코드 셋째자리 6(정액수가는 5,6,7), 다섯째자리 5]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 [수가코드 의치과 AB002, 한방 15002] □ 변경 -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감산율 변경 -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 : 2,000원 별도산정 [코드 : 의치과 AB001, 한방 15001] □ 삭제 - 간호 9등급(기본코드 다섯째자리 9) . ■ 수정내역 -요양병원 입원료 중 간호8등급 추가 10% 감산 코드 삭제 .
■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전문가정보 - 각종급여기준정보 -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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