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60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