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장비 등록현황 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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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장비부 | 작성일 | 2010.03.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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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관련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품질검사 부적합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는 청력측정검사 장비 및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 이에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하시어 모델명, 식약청 허가번호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장비
○ 장비 수정·변경 등록방법
- 포탈 사용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접속→ Hira Plus Web의 「현황변경(장비)」 - 서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의료장비별 세부내역통보서에 기재후 해당 요양기관 관할 심사평가원에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문의
※ 장비등록현황 수정방법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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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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