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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등록현황 정비 안내
담당부서 의료장비부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 의료장비관련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품질검사 부적합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는 청력측정검사 장비 및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 이에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하시어 모델명, 식약청 허가번호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장비

대상장비

구분

관련 장비번호 및 명칭

청력측정검사장비

027 순음청력계기

028 자기청력계기

029 임피던스청력계기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골밀도검사장비

093- 06 초음파골밀도측정기

093- 07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117 전기자극치료(EST)

118 저주파치료기(TENS)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136 EDIT(간섭저주파치료기)

137 SSP(동통치료기)

○ 장비 수정·변경 등록방법

- 포탈 사용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접속→ Hira Plus Web의 「현황변경(장비)

- 서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의료장비별 세부내역통보서에 기재후 해당 요양기관 관할 심사평가원에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문의

- 본원 의료장비부

02-705-6709~6713, 6715, 6947

- 심사관활 해당지원 운영부

서울지원

02-3772-8802, 8807~8, 8816, 8818

부산지원

051-630-4003, 4005~6, 4013

대구지원

053-750-9309, 9319

광주지원

062-605-2712~5

대전지원

042-600-7014~9

수원지원

031-259-1404~7

창원지원

055-239-7602, 7611~2

※ 장비등록현황 수정방법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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