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39호(2010. 2.26)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2 항목
- 액상흡입세포병리검사의 인정기준
-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2항목
- 이식형신경자극기 산정기준
- TERPLUG의 인정기준
○ 개정 8 항목
- 복강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 대뇌피질산소포화도검사용Sensor 인정기준외 6항목
* 시행일 : 2010. 4.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