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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4월1일부터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 종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및 실험실 감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분 무료투약 중지
☞ 단,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2010.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현행대로 무료투약 시행
○ 5.1일부터 평소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투약으로 환원예정
☞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인정기준도 4월30일까지 현행 유지
□ 의료급여 절차 및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 규정의 효력 정지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2009-192호)
☞ 동 예외규정의 유효기간을 2010.3.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2010.4.1일부터 효력 정지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9-186호)
☞ 폐지고시 (고시 제2010-5호, 2010.4.1 시행)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한 신종플루 환자도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함
□ 신종플루 예방접종
○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2010.3.31일자로 종료
☞ 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을 4.1일~23일까지 관할보건소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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