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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관련근거

○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명세서구분자 신설 : 공상등구분 'H(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한방명세서만 해당

시행일 : 2010. 8.1일부터(단, 2010.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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