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프로펜 및 이부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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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04.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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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이부프로펜 및 이부프로펜리신 단일제(경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정정 지시되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허가심사조정과-1726(2010.4.5)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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