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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 5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04.08 조회수

식약청으로부터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 5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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