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2010.4.6)와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10.1.1)되어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