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다빈도로 질의된 건에 대하여 보험급여과-284호(2010.0413)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