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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 : 전국 요양병원 799개 기관(2010.
4.10일 현재)
□ 정정신고 대상
○ 2007.11.15~2009.12.14일까지 기 신고한 의료자원의 착오 신고 내역
- 병상수, 의사(한의사),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식대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 : 별도 현황(자진) 신고서에 의함
※ 2009.12.15일 이후 변동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
- 심평원에 기 신고한 내역 중 착오로 정정 신고건이 발생한 기관만 신고
□ 정정신고 기간 : 2010.4.20~5.4일까지
□ 정정신고 방법
○ 등급산정을 위해 기 신고한 병상 및 인력 등의 내용을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확인 후 착오내역 작성
○ 착오내역을 우편 통보된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등기)신고
□ 접수처 : 심평원 각 지원 요양병원 차등제 담당자
첨부
: 정정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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