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청구 알리미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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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4.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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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서는 2010년부터 요양기관의 숨겨진 진료비를 알려드리는 "진료비 청구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진료비 청구 알리미서비스는 당초 반송 또는 지급불능된 진료비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청구 또는 보완청구 되지 않는 건을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시행 주기 : 매분기 1회(3개월분씩) ○ 시행 방법 : 우편송부 ○ 시행 내용 - 반송건 : 접수번호 단위 반송사유 안내 - 지급불능건 : 명세서 단위 지급불능 사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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