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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설프라이드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04.22 조회수
의약품 아미설프라이드 단일제(경구) 품목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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