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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내역(조제내역)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 건에 대하여 처방전 등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 착오와 약국의 청구 착오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 5월부터는 처방조제내역 상이금액 1천원이상인 건으로 점검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착오유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재발생되는 경우 환수나 현지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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