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 및 주사제),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품목 허가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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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05.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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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 및 주사제),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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