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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30호(2010. 5.27)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
○ 개정 8 항목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신생아 비용
-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검사 인정기준 외 6항목
▶ 치료재료
○ 개정 1 항목
- 검사 및 수술 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3 항목
-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CellPrep? 이용) 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
- 골반복막절제술(Pelvic peritonectomy)
- 알타(ALTA)4단계주사요법(Sclerosing therapy for internal hemorrhoids with 4 step methods of ALTA injection)
* 시행일 : 2010. 6. 1.
다만, 질병군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 7. 1일부터 시행.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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