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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3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5.28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30호(2010. 5.27)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


○ 개정 8 항목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신생아 비용

-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검사 인정기준 외 6항목


▶ 치료재료


○ 개정 1 항목

- 검사 및 수술 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3 항목

-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CellPrep? 이용) 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

- 골반복막절제술(Pelvic peritonectomy)

- 알타(ALTA)4단계주사요법(Sclerosing therapy for internal hemorrhoids with 4 step methods of ALTA injection)


* 시행일 : 2010. 6. 1.

다만, 질병군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 7. 1일부터 시행.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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