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6.01 & 2010.07.0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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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06.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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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5.31) 시행일자 : 2010.6.1 (급여, 비급여 항목 신설) 2010.7.1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관련 산정코드 세번째 1기재 신설)
■ 반영내역
◎ 급여신설 1장 기본진료료 등 ▶ 가1가 초진진찰료-주4(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가1나 재진진찰료-주7(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Therapeutic Hypothermia
15장 약국 약제비 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약1 약국관리료(방문당) 약2 조제기본료(방문당) 약3 복약지도료(방문당) 약4가(1) 처방조제-내복약 약4가(2) 처방조제-외용약(1회당) 약4나(1) 직접조제-내복약(1일당) 약4나(2) 직접조제-외용약(1회당)
◎ 비급여신설 2장 검사료 ▶ 노598머 기타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 (HPV E6/E7 mRNA[Real-Time Nucleic Acid Sequence-Based Amplification])
※ 공상수가 명칭 변경 (노동부 고시 제2010-33호, 2010.4.28부터 적용) ▶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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