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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6.01 & 2010.07.0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5.31)

시행일자 : 2010.6.1 (급여, 비급여 항목 신설)

2010.7.1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관련 산정코드 세번째 1기재 신설)


■ 반영내역

◎ 급여신설

1장 기본진료료 등

▶ 가1가 초진진찰료-주4(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가1나 재진진찰료-주7(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Therapeutic Hypothermia


15장 약국 약제비

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약1 약국관리료(방문당)

약2 조제기본료(방문당)

약3 복약지도료(방문당)

약4가(1) 처방조제-내복약

약4가(2) 처방조제-외용약(1회당)

약4나(1) 직접조제-내복약(1일당)

약4나(2) 직접조제-외용약(1회당)


◎ 비급여신설

2장 검사료

▶ 노598머 기타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

(HPV E6/E7 mRNA[Real-Time Nucleic Acid Sequence-Based Amplification])


※ 공상수가 명칭 변경 (노동부 고시 제2010-33호, 2010.4.28부터 적용)

▶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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