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평가 업무이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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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작성일 | 2010.06.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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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부터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6월15일 부터는 동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가 진행 중인 건이나, 새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15] 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700)] 으로 문의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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