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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2190호('10.6.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10.6.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5호('10.6.8)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개정내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신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통보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신설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 수록사양번호(전산매체만 해당) 및 ‘검사승인번호’란 신설

시행일 : 2010. 10.1일부터

2) ‘100/100 약제 처방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MT999(명세서단위) 삭제 ⇒ JT999(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신설

시행일 : 2010. 10.1 청구분부터

2.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서면 심사결과통보서 서식 :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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