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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개선사항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 반영 관련

심사청구서의 ‘차등수가청구액’란과 ‘차등지수’란 개정

특정내역 신설(개문시각)

2.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사항 반영 관련

질병군세부분류코드(1자리) → 질병군부가코드(5자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항번호’란 개정

특정내역 신설(인공수정체재료대)

3. 기타

특정내역 신설(수술일자)

전산청구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시행일 : 2010. 7.1일 진료분부터 (단, 전산청구신청서 등 서식 개정은 고시한 날부터)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7개 질병군) 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부(02-2182-1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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