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수가제 개선사항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
| 담당부서 | 심사전산개발부 | 작성일 | 2010.06.11 | 조회수 |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 반영 관련 ○ 심사청구서의 ‘차등수가청구액’란과 ‘차등지수’란 개정 ○ 특정내역 신설(개문시각) 2.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사항 반영 관련 ○ 질병군세부분류코드(1자리) → 질병군부가코드(5자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항번호’란 개정 ○ 특정내역 신설(인공수정체재료대) 3. 기타 ○ 특정내역 신설(수술일자) ○ 전산청구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 시행일 : 2010. 7.1일 진료분부터 (단, 전산청구신청서 등 서식 개정은 고시한 날부터)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7개 질병군) 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부(02-2182-1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