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7.01 기준-고시 제2010-38호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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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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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6.11) 시행일자 : 2010.7.1
■ 반영내역
◎ 급여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의 25% 가산(2010.7.1~ ), 50% 가산(2011.7.1~ )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 자435 분만 - 자436 둔위분만 -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제11장 조산료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 가산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 카1가. 조산료-초산 : 2010.7.1~ 580.23점 가산, 2011.7.1~ 1,160.46점 가산 - 카1나. 조산료-경산 : 2010.7.1~ 268.19점 가산, 2011.7.1~ 536.38점 가산 - 카1다. 조산료-골반위만출술 : 2010.7.1~ 1,110.51점 가산, 2011.7.1~ 2,221.01점 가산
◎ 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 조직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나550 병리조직검사[1장기당] 가~라
◎ 급여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의 25% 가산(2010.7.1~ ), 50% 가산(2011.7.1~ )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에 따른 기존 자연분만 관련 수가 삭제 - 자435 분만 - 자436 둔위분만 -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Galactocerebrosidase assay[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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