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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7.01 기준-고시 제2010-38호 반영)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6.11)

시행일자 : 2010.7.1


■ 반영내역


◎ 급여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의 25% 가산(2010.7.1~ ), 50% 가산(2011.7.1~ )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 자435 분만

- 자436 둔위분만

-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제11장 조산료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 가산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 카1가. 조산료-초산 : 2010.7.1~ 580.23점 가산, 2011.7.1~ 1,160.46점 가산

- 카1나. 조산료-경산 : 2010.7.1~ 268.19점 가산, 2011.7.1~ 536.38점 가산

- 카1다. 조산료-골반위만출술 : 2010.7.1~ 1,110.51점 가산, 2011.7.1~ 2,221.01점 가산


◎ 급여 변경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 조직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나550 병리조직검사[1장기당] 가~라


◎ 급여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연분만 관련 수가 소정점수의 25% 가산(2010.7.1~ ), 50% 가산(2011.7.1~ )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기재 신설 에 따른 기존 자연분만 관련 수가 삭제

- 자435 분만

- 자436 둔위분만

-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Galactocerebrosidase assay[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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