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0-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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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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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2010.6.11)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나-550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배경 : 2009년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의료현실에 맞게 재분류(5개→13개)하면서 재분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키로 한 바에 따라 재검토결과 반영 - 해당수가 : 나-550 병리조직검사 13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2. 분만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2010.1.1~2011.6.30 : 분만수가의 25% 가산 . 2011.7.1~ : 분만수가의 50% 가산 - 해당수가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3. 조산료 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조산료 수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해당수가 : 카-1 조산료
4. 비급여 목록 신설 1항목 -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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