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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2010.6.11)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나-550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배경 : 2009년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의료현실에 맞게 재분류(5개→13개)하면서 재분류 수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검토키로 한 바에 따라 재검토결과 반영

- 해당수가 : 나-550 병리조직검사 13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2. 분만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2010.1.1~2011.6.30 : 분만수가의 25% 가산

. 2011.7.1~ : 분만수가의 50% 가산

- 해당수가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3. 조산료 수가 가산 신설

- 내용 : 조산료 수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누어 적용

- 해당수가 : 카-1 조산료


4. 비급여 목록 신설 1항목

-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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