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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 - 986호(2010. 6.16)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그간 건강보험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는 “사회복지시설(또는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든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동 행정해석으로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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