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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강보험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는 “사회복지시설(또는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든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동 행정해석으로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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