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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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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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348(2010,6,28)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201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율이 인하됨을 안내하오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적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적용일 : 2010.7.1일 진료분부터 -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의 중증화상 산정특례기준(본인부담 경감대상, 시행시기, 유예기간, 산정특례기간, 등록서식, 특정기호 등)을 동일하게 적용
※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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