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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45호(2010. 6.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2 항목
-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기준
- Stent Graft시술시 사용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 개정 2 항목
-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 항목
-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 시행일 : 2010. 7.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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