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0-4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45호(2010. 6.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2 항목

-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기준

- Stent Graft시술시 사용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 개정 2 항목

-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의 인정기준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 항목

-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 시행일 : 2010. 7.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