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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산점검 확대 안내
담당부서 의료장비부 작성일 2010.07.05 조회수

○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및 장비 공동 이용시 공동이용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 전산심사를 적용한 장비이외에, 아래 장비들에 대하여 2010년 11월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유·무를 확인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시범 운영 : 2010. 8. 9~(3개월간 조정 예고)

- 심사 적용 : 2010. 11. 8~


○ 전산심사 확대 대상 장비

- 신설 대상장비 : 총 8종 13개 수가 항목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전산점검 대상 장비 및 해당 수가 조회방법

〔요양기관서비스 공인인증 로그인] ⇒ [Hira Plus Web〕⇒〔심사종합〕⇒〔의료장비 종합서비스 및 전산점검 장비수가〕


문의

본원 의료장비부 02)705-6711,6709,6947, (Fax) 02)6710-5760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부>


○ 각지원 전화번호, Fax 및 주소 안내


서울지원 운영부 (02)3772-8802, 8807~8, 8816, 8819 (FAX) 02) 6711-8403


부산지원 운영부 (051) 630-4002~6 (Fax) 051)710-2853~5


대구지원 운영부 (053) 750-9302,04,09,12,19 (Fax) (053) 710-3853~6


광주지원 운영부 (062)605-2712~5 (Fax) 062)710-4852~5


대전지원 운영부 (042) 600-7015~17 (Fax) 042)710-5851~2


수원지원 운영부 (031) 259-1404~7 (Fax) 031)8007-3342~2


창원지원 운영부 (055) 239-7611~2 (Fax) 055)713-785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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