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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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7.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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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내용 및 관련 Q&A(기초의료보장과-1464호,‘10.7.6)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등록 중증화상환자 추가(제17조제2항) - 입원: 10% ⇒ 5% 외래 15% ⇒ 5%
○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가정간호 시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제17조의3)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시 5% ⇒ 등록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시 5%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가정간호 포함) 특정기호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및“[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특정기호를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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