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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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7.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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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2010.4.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중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2010.4.9)“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 ○ 위와 관련,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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