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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에 대한 개정 고시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10.7.6)과 관련입니다.


2.2010년 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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