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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서방정 제외, 경구) 허가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서방정 제외, 경구) 대하여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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