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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8월 2일 오픈안내
담당부서 심평원 작성일 2010.07.21 조회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8월 2일 오픈 안내 -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우리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업무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금번에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병원급 이상 양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8월 2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비교〉

구 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

대상 기관

-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 공인인증서 등록기관

서비스 이용(수정)시기

- 진료비 청구 전(수시로)

- 진료비청구 접수 후(2일 이내)

서비스 항목

- 총 220 항목

? 심사조정 14항목(금액산정착오 등), 심사불능(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69항목, 전문가점검(의료장비) 137항목

- 총 23 항목

? 심사조정 8항목(금액산정착오 등), 심사불능 15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hir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① 청구S/W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청구오류 사전점검 송신 전용메뉴』를 개발해야 함

→ 사전점검서비스 수신처 ID : 광주지원(10100042)

② 개발된 『청구오류 사전점검 송신 전용메뉴』를 이용하여 청구자료 송신

③ 청구오류 사전점검 결과 확인 :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서비스 → 단순청구오류 → 사전점검서비스

④ 사전검검 결과 확인 후 청구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실제 청구


○ 문의처 : 우리원 콜센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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