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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56호(2010. 7.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자71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Trachomatis 등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 개정 3 항목
-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기준
-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재료 별도산정여부
-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등) 인정기준
○ 삭제 8 항목
-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SL HAC”와 슬관절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의 급여여부
-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와 Modinov사의 “Morphometric +OMEGA”의 급여여부
- S-B Tube(Sengstaken-Blakemore Tube)의 별도 산정여부 외 5항목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2 항목
-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HHV(Human Herpersirus)-6 Human Herpes Viru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측정술 Coronary Pressure Wire
* 시행일 : 2010. 8.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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