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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보험급여과-1511호)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중증등록암환자 적용기간이 올해 8.31일로 만료(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1511호(‘10.7.30)로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1.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 만료시 산정특례 자동 종료

2. 등록 기준 :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

- 아 래 -

*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중인 경우

3. 신청기간 : 5년 만료되기 1달전부터 신청가능

4. 등록절차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가능


※ 재등록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 증증질환등록 담당팀 (3270-9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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