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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추가안내(보험급여과-1600호)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시달된「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보험급여과-1511호, ‘10.7.30)」에 대하여 보험급여과-1600호(’10.8.10)로 추가?수정 보완된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및 수정내용 : 빨간색 글씨 참조)

* 재등록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 증증질환등록 담당팀 (3270-9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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