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 조제 상이건 점검 범위 확대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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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8.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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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후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의 금액 차가 발생한 건을 사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처방금액과 조제금액의 차이가 기존 20,000원 이상 상이하던 건을 점검하였으나 2010년 5월부터 1,000원 이상인 건으로 확대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ㆍ조제 상이건에 대한 점검대상이 증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련자료(처방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다수 발생하는 착오 유형을 안내하오니 정확한 청구로 처방ㆍ조제 상이건 점검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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